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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지원혜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요약

by 새로시작101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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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을 위해 적금을 금리가 높은 은행을 찾는 고민 많으셨죠?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지원혜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이 6.21(금)까지니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신청제외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4월말)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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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보충)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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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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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컴퓨터로 접속 권장)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근로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발급

http://www.hometax.go.kr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명

 

세금신고내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세금신고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전자신고결과조회

 

매출집계표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MY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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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 목적

 

1. 주거비 :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2. 교육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3 창업·운영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4. 결혼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유의 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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