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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효과 요약

by 새로시작101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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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절세효과가 크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큽니다. 소득공제에 공제 후 세율을 곱하게 되므로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감면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의 의미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인적공제의 부양가족인데 소득금액 100만 원에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금액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총 과세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도 2001년 이전은 비과세 대상이고 2002년 이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 국민연금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는 2002년 이후 과세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 미만인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퇴직금을 받은 부양가족은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항목

 

1. 인적공제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2.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연금소득금액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
4.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5.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 72만원 한도
6.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 :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 별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한도
8.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9.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400만원 한도(벤처기업 1,500만 원)
1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12.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10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항목

 

1. 배당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공제, 최대 100만 원 한도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 공제
5. 근로소득세액공제
6.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만 8세이상 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 원 ,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 세액공제
7.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8. 특별세액공제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하는 항목
- 보험료 : 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 의료비 :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
- 교육비 :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 기부금
- 표준 세액 공제
9. 납세조합세액공제
10.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기부금 전액, 1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 25%까지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시점

 

 

 

 

 

 

1. 종합소득금액 : 과세 기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함. 쉽게 말해서 작년 한해동안 번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소득공제 : 세금을 부과할 때, 종합소득 전체에 세금을 부과 하지않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 투자에 사용한 돈이나 최소한의 생활, 생계를 위한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 중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 제외시켜 주는 부분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드디어 세금을 부과할 나의 순소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4. 산출세액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산출세액은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해당 세율을 곱한 후 나온 값에서, 전 단계 세율의 세금을 빼는 방법의 계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이 됩니다. 누진공제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주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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