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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25만원) 국회 진행 상황, 찬성 반대, 국민 여론, 지급시기

by 새로시작101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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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면 가정 경제에 조금은 도움이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1인당 25만원(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으니 현재 상황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국회 진행 상황과 찬성, 반대 의견 그리고 국민 여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급여부가 어떻게 될지 아직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아마 여야 합의여부가 정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약 13조 가량의 예산이 쓰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취약계층은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


찬성의견은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정문제에 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60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정책부터 철회하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역화폐 지급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 의견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 속 공급 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진작이 급선무입니다. 유동성 문제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국민 여론조사

 

한국갤럽의 5월 여론조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가 43%, '지급해선 안 된다'가 51%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야당 지지자는 지급 찬성(65%, 더불어민주당 68%), 보수층과 여당 지지자는 지급 반대(70%, 국민의힘 79%)로 차이가 뚜렷했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53%, 50%)가 많았다.

8월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5.2%가 찬성, 36.2%가 반대했다.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3의 선택지를 고른 응답은 14.5%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상세내용 바로 보기 >>>>>>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상세내용 바로 보기>>>>>>


 

법안 개요

법안 제안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있음. 따라서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안 주요 내용


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3조).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
1)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함.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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